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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기소중지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2009.01.10

왜 살지 들

 

 

이런 것은 별 문제는 아니나,

질문자의 행동에 따라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이라 해 봐야 벌금정도 이지만...

 

일단 돈을 빌리고 신불자라,

타인의 통장으로 일부 변제했다.

이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주장대로

돈을 차용했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기소중지는 주민번호만 가지고 혐의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할 수 없다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한 것 역시 불리합니다.

서로의 복잡한 문제는 차용된 금액변제나,

이를 해태(피하는 것)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신불자라면,

이 역시 사기죄로 고발한 당사자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입니다.

 

해결방법은...

돈은 빌렸으면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변제한 부분을 타인의 통장으로 했어도

증명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못한 것은

사정이 있어 그런 것 입니다

 

나머지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하십시오.

안 갚으려 했다고 말하는 순간,

고의적 사항이기에 역는 대로 역어 집니다.

굴비 역듯이^^

 

이렇게 하면 정황상 사기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없으면 못 갚습니다.

그러나 갚을 돈은 갚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