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기소중지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2009.01.10
왜 살지 들
이런 것은 별 문제는 아니나,
질문자의 행동에 따라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이라 해 봐야 벌금정도 이지만...
일단 돈을 빌리고 신불자라,
타인의 통장으로 일부 변제했다.
이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주장대로
돈을 차용했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기소중지는 주민번호만 가지고 혐의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할 수 없다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한 것 역시 불리합니다.
서로의 복잡한 문제는 차용된 금액변제나,
이를 해태(피하는 것)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신불자라면,
이 역시 사기죄로 고발한 당사자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입니다.
해결방법은...
돈은 빌렸으면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변제한 부분을 타인의 통장으로 했어도
증명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못한 것은
사정이 있어 그런 것 입니다
나머지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하십시오.
안 갚으려 했다고 말하는 순간,
고의적 사항이기에 역는 대로 역어 집니다.
굴비 역듯이^^
이렇게 하면 정황상 사기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없으면 못 갚습니다.
그러나 갚을 돈은 갚아야지요.
[출처] 저를 기소중지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2009.01.10| 작성자 온전히 완전한 나
'2009년 > 1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2009.01.09 (0) | 2024.02.14 |
---|---|
사기죄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 2009-01-27 19:19 (0) | 2024.02.14 |
검사님 구형이 7년인데요 .. 초범이고 대학생이고 술 마셨다고 하는 데요 형을 받을까요? / 2009.01.27 (0) | 2024.02.08 |
아. 헛소리좀 그만하고 제대로좀 답변해주시길 / 2009.01.01 16:58 (0) | 2024.02.03 |
축지법 / 2009-01-08 23:57 (0) |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