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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2009.01.09

category 2009년/1월 2024. 2. 14. 08:07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2009.01.09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2003년에 알던 오빠로부터

약 1000만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첨에 몇 백은 제가 먼저 빌려달라고 해서 빌린 거고..

그 담에 300정도는

자기가 먼저 빌려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걸 빌미로 몇 번의 성관계를 요구했음)

 

다달이 얼마씩 갚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써줬고,

그걸로 공증을 받자해서 약속어음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 계속 못 갚고 있습니다.

(안 갚으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음.

지금도 300에 30 월세방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만난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겨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둘이 있고 아직 둘째가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어 여전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차용증 써달라고 할 때

고향집 전화번호도 적어 달라 해서 번호 적어줬는데..

오늘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법적으로 처리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어 저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한 2~3년 전까지 이멜 주고받고

(이멜 내용은 제가 현재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이 있으면 갚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쪽에서도 알았다고 왔음)

 

전에 살던 곳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살고 봐야 겠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00에 30 반 지하 월세구요,

아이도 얼마 전에 돌 지나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실형을 살게 되나요??

 

2009.01.09 수정됨

익명|조회 510 신고

 

====== 댓글 첨부 ======

왜 살지 들

2009.01.09.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를 고의적으로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속이거나 유혹)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라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됩니다.

 

단, 민사상 채무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처음에는 빌려달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상대방스스로 빌려 줬다는 것은,

질문자께서 고의적 금전을 편취 할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상대방이 인정한 것이고,

그렇기에 스스로 추가의 돈을 빌려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처벌이 따른다 해도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벌금입니다.

 

아 근데! 답변 쓰다 보니 이 새끼도 쪼잔한 놈이네.

돈 천 만원 빌려주고 성관계 요구하고,

거나마 몇 년이 지났그만...

그냥 잊어버리지 ㅉㅉ

이런 쓰발 자식 고발하면 메일로 연락하슈.

지금 사는 남편분이랑 함께

이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고발한 경찰서에 가서

무고로 집어 넣 버리게.

 

더구나 차용증이나 공증 현금보관증 등은,

돈을 갚지 않으려는 고의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다음 이자나

다만 얼마라도 변제 했었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전혀 갚지 않았다면,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기망이냐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가더라도

자신의 출처나 전번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화가 바뀌면 더더욱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