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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 2009-01-27 19:19

category 2009년/1월 2024. 2. 14. 08:04

사기죄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2009-01-27 19:19

 

 

ㅎㅎ^^ 정확히 사기죄가 성립 되네여.

 

그러나 울 나라 법이 하도 개판이라,

사기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랍니다.

 

사기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 내용은...

돈을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금전 거래라는 것은

상호간에 있어 신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차용 및 여타방식의 금전거래는 민사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금전을 빨리 받고

상대의 인신을 구속내지는 형사적 처벌에 근거해

민사로 전환하거나,

상대가 돈을 빨리 주도록 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님의 돈은 큰돈은 아니니,

일단 형사 사건인 사기죄로 관할 경찰에 고발하시고,

약식 재판에 의한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님과 본래 인과 관계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잘 말해보세요.

 

돈이 크다고 해도,

인과 관계 만큼 크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물론 님이 상대를 사기로 고발하고,

위의 내용대로 진술하고,

상대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기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아 특가법은 해당되지 않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님이 법원에 약식 판결을 받아

민사적으로 상대의 집이나 상대의 통장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